건축사명부 앱 이용자 약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약관은 대한건축사협회 산하의 건축사회(이하, “건축사회”라 합니다.)가 운영하는 건축사명부 앱(이하, “앱”이라 합니다.)을 이용할 이용자들에게 이용조건, 절차 등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알리고,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합니다.)에 따라 취급되는 정보의 수집 목적, 사용되는 곳 등을 알리고 그 행위의 동의를 받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앱의 용도】이 앱은 앱을 이용하는 이용자 간의 네트워크망을 구축하고, 앱에 저장된 연락처 등 수집된 정보가 필요한 앱 이용자들과 공유하여 함께 상생하며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건설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용도로 개발되었습니다.
제3조【용어의 정의】이 약관에서 사용할 용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의합니다.
1. “계정”은 이 앱에 등록된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말합니다.
2. “이용자”는 법 제2조제3호의 정보주체이며, 이 앱에 계정을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
3. “아이디”라 함은 이 앱에서 이용자를 식별하기 위한 것으로서, 건축사회가 정한기준 안에서 이용자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등록한 문자를 말합니다.
4. “비밀번호”라 함은 이 앱에서 이용자가 이용자 본인임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건축사회가 정한 기준 안에서 이용자가 정하여 등록한 문자를 말합니다.
5. “가입”이라 함은 이 앱에 계정을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6. “탈퇴”라 함은 이용자 본인이 이 앱에 등록된 계정의 효력과 권리를 정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7. “직권탈퇴”라 함은 건축사회가 직권으로 이 앱에 등록된 이용자 계정의 효력과 권리를 정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8. “서비스”라 함은 이 앱에서 제공되는 모바일 서비스를 말합니다.
9. “게시물”이라 함은 이 앱에서 작성 및 등록한 사진, 그림, 각종 파일과 링크, 각종 댓글 등을 말합니다.
10. “정보관”이라 함은 건축사와 업무 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 및 사람들과의 연계를 위하여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앱 내의 공간을 말합니다.
11. “회원사”라 함은 정보관에서 활동하기 위하여 가입한 기업관계자, 관련업종 종사자 등의 이용자를 말합니다.
제4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약관의 효력은 가입과 동시에 발생합니다.
② 건축사회는 약관을 앱에 게시하며 필요한 경우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건축사회는 제2항에 따라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앱을 통하여 공지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권리 또는 의무와 관련된 조항 등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시 7일 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④ 건축사회는 이용자가 개정된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직권탈퇴 조치할 수 있습니다.
⑤ 이 약관에 규정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관계 법령을 준용합니다.
제2장 이용자의 가입
제5조【정보의 제공과 동의】
① 건축사회는 이 약관을 통하여 법 제15조, 동 법 제22조에 의거 아래의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② 건축사회는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목적, 그 사용처는 약관 제2조와 같습니다.
③ 건축사회가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성명(공통)
2. 사무소명 또는 상호(공통)
3. 사무소 주소 또는 기업 주소(공통)
4. 연락처(사무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FAX 번호 등)(공통)
5. 이메일 주소(공통)
6. 건축사 자격번호(건축사)
7. 세움터 아이디(건축사)
8. 사업자등록번호(회원사)
④ 건축사회가 보유하는 개인정보는 이용자가 앱을 탈퇴한 후, 즉시 삭제됩니다.
⑤ 이용자는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의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할 시 건축사회가 제공하는 앱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⑥ 이용자는 법 제4조에 따라 건축사회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권리를 행사하여 그 정보가 가치를 잃어 앱이 추구하는 목적과 기능을 상실할 정도로 수정되거나 삭제된 경우 동의를 철회한 것으로 보고 건축사회에 의하여 직권탈퇴 조치 될 수 있습니다.
제6조【가입 등】
① 건축사회 정회원은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②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회원사 및 이용자는 건축사회가 정하는 양식에 따라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건축사회로 제출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③ 이용자는 가입의사표시를 한 후부터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보며, 약관을 정독 및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일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제7조【가입 불가 및 제한】건축사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을 유보 또는 제한 조치할 수 있습니다.
1. 가입 신청자의 성명이 주민등록상 본명과 상이할 경우
2. 이미 가입한 이용자가 다수의 아이디를 득하려는 경우
3. 가입신청서 양식에 맞지 아니하게 기재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
4. 사회의 안녕,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인 경우
5.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7. 보안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8. 기타 건축사회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8조【계정의 관리】
① 이용자의 계정은 휴대전화번호 한 개당 아이디 한 개만 생성할 수 있습니다.
② 계정의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③ 건축사회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2항의 관리 소홀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제9조【가입사항의 변경 및 탈퇴 등】
① 이용자는 가입시 기재한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이를 건축사회에 알려 변경되는 사항을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게을리하여 발생하는 일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② 이용자는 탈퇴를 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사회에 탈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건축사회는 약관을 위반하는 이용자나 장기간 활동 기록이 없는 휴면 이용자 등에 대하여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직권탈퇴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제3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10조【서비스 제공 시간 등】
① 앱의 서비스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사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서비스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제한의 종류, 사유 및 기간 등을 이용자에게 안내 또는 공지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임시점검, 공사 등으로 인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3. 이용의 폭주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4. 건축사회가 서비스 이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③ 건축사회는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할 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 또는 추가되는 사항을 앱의 서비스 화면을 통하여 공지할 수 있습니다.
제11조【서비스 이용 시 준수사항 등】
①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다른 이용자의 계정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4. 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나 자료를 건축사회의 승낙 없이 무단으로 반출 또는 복제하여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또는 건축사회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내용, 문장, 도형 등 타인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다른 이용자들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6. 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정치적인 내용,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내용 등을 다른 이용자들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7. 범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8.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② 이용자는 약관에서 규정한 사항과 별도로 공지한 이용 제한사항 등을 준수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12조【게시물의 저작권 등】
① 앱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해당 게시물의 저작자에게 귀속됩니다.
② 게시물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저작권법 등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게시물의 저작권 등 권리자는 관련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게시물의 게시 중단 및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건축사회는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할 수 있습니다.
③ 건축사회는 제2항의 따른 권리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라도 권리침해가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거나 기타 건축사회의 정책 또는 관련 법에 위반된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해당 게시물에 대하여 삭제 등의 조치할 수 있습니다.
④ 건축사회는 게시 또는 등록되는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작성자 또는 게시 신청자에게 사전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내용인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3. 정치적인 내용 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내용인 경우
4.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인 경우
5.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6. 불건전한 자료를 홍보할 경우
7. 불필요하거나 승인되지 않은 광고, 판촉물을 게재하는 경우
8.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양도의 금지】이용자는 건축사회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할 수 없으며 또한 질권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14조【자료의 관리】건축사회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용별로 등록된 자료에 대하여 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등록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이용자에게 사전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15조【손해배상】건축사회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6조【면책조항】
① 건축사회는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서비스 제공 중지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건축사회는 이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건축사회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체득한 정보 등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 등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7조【관할법원】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경우, 건축사회의 사무국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